캐나다 내 거주자들에 한해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계좌가 있다. 우선 그 첫 번째 계좌가 TFSA(Tax Free Savings Account)이다. TFSA는 2009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Social insurance number, 일명 SIN을 소지하고 있으면 평행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계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일단 명칭은 tax free savings로 비과세 저축 계좌라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저축계좌의 의미는 아니다. 처음 이 계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뭘 찾아봐도, 들어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은행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은행 상담원에게 들은 것으로도 그다지 매력적인 계좌라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들은 내용인 즉슨, 이 계좌를 열고,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에 가입하면 3년간 그 돈에 손댈 수 없고 3년 후 내게 떨어지는 이자가 고작 3%라고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입하지 않고 그냥 넣어 놓으면 1% 미만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 이따위를 가지고 고객 유치를 하나, 캐나다 은행들 완전 배짱 장사 구만 하면서 그냥 나왔었다. 하지만 이 계좌는 그딴 식으로 굴리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아이였던 것이다!!! 작년 현타 오면서 주식에 대해 알아보던 중 TFSA계좌를 열고 여기 넣은 돈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 돈을 불려야지, 그냥 넣어놓기만 하는 건 '병신 짓'이라는 누군가의 한마디를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드디어 가입! (하지만 나는 은행을 통해서가 아닌 Questrade라는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 Questrade 에 대해서는 이 글 후에 올리려고 한다) 오늘은 일단 TFSA만 다뤄보자.
TFSA는 하지만 위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무제한으로 돈을 불입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정해진 일정 금액에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하고, 가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세금 신고 시 아예 적지 않아도 된다.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익들이니까,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아니 캐나다에서 이런 계좌를, 그것도 나라에서 만들어준게 실화더냐!)
일단 2009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이니, 2009년부터 매년 지정된 한도는 다음과 같다.
TFSA는 은행이나 신용조합, 보험사, 신탁회사 등 TFSA를 발행할수 있는 곳이면 모두 가입을 할 수 있고, 당 해의 한도만 어기지 않는다면 여러 기관에 계좌를 열 수도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파생 상품(GIC: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 원금이 보장되는 적금의 개념)에 가입하거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만약 2009년 부터 한 푼도 넣지 않은 캐나다 거주 성인이라면, 2022년까지 불입하지 않은 총 81,500달러의 한도가 있는 것이다. 아니 정말? 8만달러가 넘는 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이 빵원이라고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함정 또한 존재한다,
***한도 계산을 잘 못해 1달러라도 추가로 들어갔다면 추가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 매월 1%의 벌금이 발생하게 된다.
***연중에 특정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했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연말까지 다시 불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1월 1일에 올해의 한도 6천 달러를 불입하여 주식으로 3천 달러를 벌었는데 7월쯤 쓸 데가 생겨서 잠시 빼서 썼다가 다시 9월 중에 3천 달러를 입금해 버리면 한해의 한도 6천을 넘긴 9천 달러를 불입한 상황이 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 매달 3천 달러에 대한 1%의 벌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올해에 인출한 3천 달러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금 그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므로 벌금을 면하려면 다음 해 1월 1일 이후 불입 한도가 다시 늘어났을 때 내가 전년도에 인출한 금액 3천 달러+ 새 한도를 입금하면 머리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비과세 계좌이긴 하지만,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했을 시, 배당금은 미국 국세청에서 원천징수금액 15%를 삥뜯고 내 계좌로 넣어준다.(비과세인데 왜 세금을 내냐고 따지는 분들 많다던데, 미리 알아두시고 흥분 하지 마시길...)
***한국 주식투자를 생각하며 day trading등으로 짭짤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조심. 이런분들은 나중에 TFSA이지만 세금 내라고 CRA에서 편지 날아온다고 한다. 단타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고 단속 한다는 점!
참, 아까도 말했지만 캐나다 거주자에 한해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계좌라, 18세 이상 SIN을 소지한 해외 거주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1%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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