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도 마이너스 통장, 일명 마통이란 것은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는 그냥 은행에 지는 또다른 형태의 빚 이라는것 밖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여러 유투버들이 마통으로 주식 투자, 조심스럽습니다.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말만 들어와서 소심한 저는 마통=빚=쓰면 안되는 돈, 혹은 어쩔수 없을 때 융통 하는 돈, 이 된거죠.
우연히 TD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던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마통 사용이 돼 버려서 은행에서 5달러의 벌금/수수료가 부과 됐다며, 마통을 취소하러 가야 겠다고 도와달라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영어로 뭐야? 하는데 저도 금방 안떠올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찾은 단어로 은행원에게 문의 했을때 은행원은 못알아 듣더라구요. 마이너스 어카운트라는 걸 들어본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해주는 설명이, 친구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인출 시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 된건데, 은행에선 그걸 Overdraft 라고 부른다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이곳에서는 Overaft account라고 하고 당좌대월(액), 마이너스 통장 설정(액) 이라고 합니다. 이 계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Chequeing account(한국의 입출금 계좌)에 Overdraft 계좌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때 은행에서는 Overdraft Protection 이란 것을 설정 해 두겠냐고 묻습니다. 이는 당좌대월용(마이너스 통장용)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어 그 금액 내에서는 인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좌 자체에 잔금이 0달러더라도 일정 금액을 인출 할 수 있는 거죠.(저는 타은행에서 overdraft 설정이 25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overdraft를 사용하게 되면 은행돈을 빚 지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내가 인출하는, 내지는 계좌로 결재하는 건당 수수료를 부과 합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게 5달러였던거에요.
하지만 친구는 아직 이 개념이 낯선지 마트가서 물건 사면서 Debit card데빗카드(한국에선 체크카드)로 결제 한것 밖에 없다, 만 반복하더라구요.
저도 전후 사정을 모른채 은행원 앞에 두고 자세한 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쌍방의 설명을 다 듣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송금 받기로 했고, 며칠 후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줄 알고 마트를 가서 Debit card데빗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며칠 후에 보니 5달러 수수료가 붙어 있었다. 1달러 밖에 초과 안됐는데, 이거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였어요. 그런데 은행원의 설명은 또 이랬죠. 예를 들어 내 통장에 100달러 밖에 없는데 가게를 가서 100.50달러를 써도 그건 수수료가 부과 된다. 은행 무섭죠...
그에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누가 그러던데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 하면 그 돈도 안물어도 된다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좀 답답해 지더라구요. 너무 은행을 만만하게 보면 안되거든요. 절대 은행은 손해나는 장사 안합니다.)
하지만 친구 말대로 마통을 해지 했을 때, 다시말해 overdraft protection 마통 보호조치를 취소 했을 때, 친구가 이번과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된다면 보호 조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건당 5달러가 아니라 48달러(5만원 정도)에 달하는 수수료가 부과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1달러를 추가로 써도 48달러를 내야 한다는건 한국의 고리대금 업자 뺨치는 규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overdraft protection은 그대로 두고 다음부터는 친구가 어디가서 데빗 카드를 쓰기전에 미리 잔고 확인 부터 하라고 하고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은행원의 기계같은 설명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친구가 거래하는 TD 은행 웹사이트를 들어가봤습니다. Overdraft Relief Grace Period라는게 있더라구요.
Grace Period는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 Overdraft 를 사용한 다음 영업일 오후 11시까지 모자라는 금액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 되었던 Overdraft 수수료를 되돌려 주는 정책입니다. 다음날 까지 최소 계좌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아닌 $0 가 되면 부과 됐던 수수료를 돌려받는거죠. 이 친구는 당연히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고, 수수료 발생에 대해 며칠 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NSF Charge (Non sufficient fund잔여 현금 부족에 대한 수수료)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NSF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300달러의 수표를 발행해 주고, 수표를 받은 상대방이 그걸 현금화 하려는 과정에서 내 계좌에 100달러 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경우, 그 수표는 bounce(반환처리, 부도처리)가 됩니다. 이때 은행은 바운스 된 수표를 발행인에게 반환 하고 Return-check charge반환 수표 요금 혹은 NSF charge현금 부족 요금을 부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도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한 계좌 소유자는 물론이고 그 수표로 현금화를 시도 했던 사람까지 수수료를 부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은행 거래에 미숙하거나, 이런 일을 처음 격는 고객들을 위해 최초 NSF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은행에 요청하면 NSF Forgiveness정책으로 NSF Fee Waive (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Overdraft fee 와 Non Sufficient Fee의 차이점
두가지가 다 계좌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돈을 쓰려고 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NSF 수수료 : 내가 발행한 수표가 자금 부족으로 바운스 되어 되돌아 왔을 때 발생
Overdraft 수수료 :
1. 내가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 발행인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수표에 적힌 금액이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실패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인출을 시도 했거나,
2. 수표에 적힌 금액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데 최소 3~5영업일이 걸리는데, 그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데빗 카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출 금액이 계좌 잔액 보다 클때,
3. 내 계좌 잔고가 $0 인데 현금 인출 혹은 데빗카드 결제를 시도 했을시 발생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잘 염두에 두시고 은행 거래시 본인 계좌 잔액을 자주 확인 하면서 이런 불필요하고 비싼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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